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특히 강간 범죄의 경우 가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해,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가족부가 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우선 2016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2884명으로, 일 년 전인 2015년도 3366명보다 16.7%(482명) 감소했다. 이들의 범죄 유형(가해자 기준)은 강제추행이 16.1%(1761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간이 22.4%(647명), 성매수 6.05(173명), 성매매 알선 5.3%(153명), 성매매강요 2.5%(72명), 음란물제작 등 2.7%(78명)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자 수는 2015년도보다 11.7% 줄어든 647명으로 2014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고, 강제추행은 2015년까지 증가하다 2016년도에는 1,76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7.3% 감소했다. 매매 강요 범죄자 수도 증가추세를 이어가며 전년도보다 22% 증가(72명)으로 했고, 성매매 알선 역시 전년도보다 27% 가량 증가한 153명으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는 특히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비율이 높았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각각 21.9세, 15.8세로 모두 낮은 특성을 보였다. 강간은 가해자의 집이나 공동주거지 등 집(46.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제추행은 도로상·대중교통시설(24.9%), 공공기관·상업지역(19.4%), 집(18.4%)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성매수 및 성매매 강요·알선의 경우 2015년도에는 숙박업소의 비율이 높았으나(각각 48.4% 및 72.7%, 75.5%), 2016년도에는 가해자의 차(각각 58.2%, 43.3%, 47.1%)에서 발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강간 범죄는 주로(49.1%)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시간대에 49.1%)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었다. 강제추행의 경우 아이들의 주된 활동시간인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56.8%)’에 발생비율이 높았다.
강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63.3%)’에 의한 피해가 높았고,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 (58.2%)’이 많았고 ‘아는 사람(39.3%)’ 중에서도 선생님(10.7%), 인터넷채팅 상대방이나 직장상사, 이웃 등 기타 아는 사람(6.7%), 친부(3.2%) 등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6.1세이고, 연령에 따른 분포는 20대가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의 경우 10대(33.5%)와 20대(25.3%), 강제추행은 40대(21.8%)와 20대(21.5%)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매수는 30대(33.3%), 성매매 강요는 10대(68.1%), 성매 알선과 음란물 제작 등은 20대(47.1%, 37.2%)가 가장 많았다.
이들의 직업은 무직(27.0%)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판매직(18.8%), 사무관리직(14.0%), 단순노무직(10.1%), 학생(9.6%)의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무직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성매수 범죄는 사무관리직(33.5%)과 서비스·판매직(25.4%)의 비율이 높았다. 또 가해자 2884명 중 117명(4.1%)이 범행 당시 이미 기존의 다른 범죄로 보호관찰 또는 집행유예 상태였고, 기존의 범죄 역시 성매매알선(10.5%), 성매매강요(8.3%), 강간과 강제추행(각각 3.7%)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인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9.1%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6.2%가 징역형, 13.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간 범죄는 징역형 선고의 비율이 64.9%로 가장 높았으나, 집행유예 비율도 35.0%에 달했다. 강제추행의 경우는 범죄자의 55.1%가 집행유예, 25.3%가 징역형, 18.3%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매수 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가 64.7%로 가장 많고, 성매매 강요는 징역형이 56.9%, 성매매 알선은 징역형이 67.3%, 음란물 제작 등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각각 39.0%로 가장 많았다. 이들 유기징역의 평균 형량은 강간 4년11월, 강제추행 2년9월, 성매매 강요 3년 5월, 성매매 알선 3년4월, 성매수 1년5월, 음란물 제작 등은 3년2월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강요·알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촘촘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지 않도록 양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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